10일 도는 고춧가루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에 대한 일제단속 계획을 전 시·군에 시달해 19일까지 특별 위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산 불량 고추를 사용하거나 탄저병으로 썩은 고추를 사용하고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업기관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춧가루 제조·가공 시 금속성 이물제거장치 설치여부와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별도로 고추씨를 추가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제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타르색소 검출유무 등의 조사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검사 의뢰한 제품이 부적합 통보되면 즉시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식품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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