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등 여야의원 48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한나라당 진영의원)한 새특법개정안이 이날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0일 본격 시행된다.
새특법은 지난 2007년 12월 27일 제정된 새특법은 이듬해인 지난해 10월 21일 새만금 기본구상안이 농업용지에서 복합용지로 대폭 변경됨에 따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개정됐다.
이례적으로 법안 발효 1년여 만에 새특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5일 여야공동으로 발의됐으며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 9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은 ‘동북아의 경제중심 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는 제도?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총 8장 54조, 부칙 5조로 구성된 새특법 개정안은 농업중심에서 친환경적인 첨단복합용지 개발로 총칙에서 규정하는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비롯한 규제완화 내용을 대거 담고 있다.
우선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사항이 32개에서 46개로 확대됐고 새만금 수질환경대책 강화를 위한 수질오염 개선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등의 오염원 해소대책 근거도 포함됐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세금 및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주택 특별공급, 편의시설 자금지원 등의 8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외에도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에 국무총리와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가 도입되며, 민자유치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공포로 새만금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물류 국제비니스 통상 핵심기지로 조성할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각종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만금에 대한 외자유치 등 내부개발 촉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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