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법적 기준에 맞게 제대로 설치한 시설은 절반에 불과한 생색내기 수준으로 대대적인 시설정비가 요구된다.
3일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10만7730개 건물을 대상으로 ‘200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지역 법정의무 편의시설 설치율은 76.5%로 지난 2003년(73.3%)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 77.5%을 밑도는 수준으로 경북(69.5%), 전남(71.5%), 대전(74.5%), 경기(74.9%), 제주(75.1%)에 이어 5번째로 낮다.
더욱 문제는 법적인 기준을 충족시킨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한 적정설치율은 55.6%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도내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14만6831개 중 27.2%에 해당하는 4만55개는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장애인들의 이용 시 안전사고 또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실례로 유도안내설비와 경보피난설비, 점자블록은 30% 이하의 적정 설치율을 기록했고 세면대, 대변기도 각각 30%대를 보이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을 포함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와 건축 관계자의 이해와 필요성 교육 등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적정설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계와 사용전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감리보고서·사용보고서·검사조서에 반영하도록 한 2006년 이후에도 신축건축물의 설치율(79.7%)이 기존 건물(77.4%)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아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편의증진에 대한 체감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 등 적극적 사후조치를 시행하고 DB화를 통해 개별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및 이행현황에 대한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장애인 425명을 포함한 조사원 1941명 등이 참여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실시됐다.
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 10만7730동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승강기·화장실 등 20종(세부항목 367만개)의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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