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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불금 부당수령자 수사대상 명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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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불금 부당수령자 수사대상 명단 통보
  • 전민일보
  • 승인 2009.06.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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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1200여명의 명단을 일선 시군에 통보하고 300만원 이상 부당수령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본보 5월 29일 1면>
특히 검찰은 300만원 이상의 부당수령자는 무조건 입건하고, 300만원 이하는 26일까지 해당 시군에 자진반납 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착수키로 해 직불금 무더기 반납이 예상된다.
1일 전북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과 도내 3개 지방청은 이날 12개 시군에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1244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달 28일 관내 6개 시군의 쌀직불금 담당자 회의를 갖는 등 이달부터 수사에 착수했으며 나머지 군산?정읍?남원 등 3개 지청은 7월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본보 확인결과, 전주지검(전주?김제?완주?임실?진안?무주) 관내 6개 시군의 경우 공무원 109명을 포함해 700여명이 부당수령 대상자로 이중 19명이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로 파악됐다.
남원지청(남원?순창?장수) 관내 3개 시군은 남원 20명, 순창 15명, 장수 21명 등 총 56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액 수령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군산지청(군산?익산) 관내 2개 시군의 경우 군산 230여명, 익산 270여명 등 총 500여명이며, 정읍지청(정읍?고창?부안)의 경우 정읍시에만 300만원 수령자 3명을 통보했다.
나머지 고창과 부안 등 2개 시군은 아직 검찰로부터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이는 전주지검과 달리 나머지 3개 지청의 경우 본격적인 쌀 직불금 수사를 7월부터 착수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관계 공무원 회의와 공문을 통해 300만원 이상 부당 수령자에 대해 무조건 입건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을 전달한 가운데 도내에는 잠정적으로 41명이 수사 대상이다.
나머지 1200여명의 경우 오는 26일까지 일선 시군에 부당 수령금을 반납하면 수사를 받지 않지만 이 기간 반납하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부당수령자는 일반인의 경우 사기 혐의로 조사받게 되며 대부분 약식 기소돼 벌금형이 예상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검찰수사와 별도로 자체 징계절차를 통해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일선 시군의 한 관계자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대상자 대부분이 소액 수령자이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내에도 부당수령자는 많지만 고액 수령자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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