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00:13 (일)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全民
  • 승인 2009.05.29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은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16만6천663필지에 대해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달 29일을 기해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단위 면적당 가격이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통보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완주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6월30일까지 서면으로 완주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완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가 된다.

 또한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완주=김성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