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5 18:01 (수)
종합소득세 내달 1일까지 신고
상태바
종합소득세 내달 1일까지 신고
  • 전민일보
  • 승인 2009.05.26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가왔다.
지난해 1년동안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월급쟁이라도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 외에 다른 수입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신고기간을 지키고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챙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종합소득세 세율과표구간이 조정됐다.
오랫동안 1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고정됐던 과표구간이 12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변경됐다.
세율은 8%, 17%, 26%, 35%로 종전과 같지만 과표구간이 1000만원 이하가 1200만원이하로,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35% 세율을 적용받던 8000만원 초과는 8800만원 초과로 조정되면서 사업장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세액공제 및 감면대상이 확대·신설됐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복식부기 기장세액공제가 15%에서 20%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 공제가 투자금액의 3%에서 7%로 상향조정됐으며, 정규직전환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세액공제가 신설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을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30만원씩, 5000원 미만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건당 20원을 공제해 준다.
또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됐던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2008년 과세분부터는 성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절세법=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한 간편장부를 활용하면 세액공제는 물론 결손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도 가능하다.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억5000만원 미만,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미만까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을 모두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사업자 본인이나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이면 2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존비속과 입양자는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7년이상 납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절세 대상이다. 박종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삼대가 함께 떠나고 싶다면, 푸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