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인 것과 관련, 완주군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14일 완주군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와 함께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할 주민세는 방문 및 팩스 신고, 인터넷 지방세(위택스) 등을 이용하거나 읍?면사무소나 군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주민세는 국세(종합소득세)와 달리 지방세로, 납세자의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관할 주소지에 납부해야 하는 유의사항이 있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없애기 위해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국세(종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면, 동시에 지방세(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위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완주=김성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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