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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골프장 세금 체납한 채 시범라운딩으로 수익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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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골프장 세금 체납한 채 시범라운딩으로 수익챙기기
  • 전민일보
  • 승인 2009.05.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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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골프장이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그린피(이용료)는 오히려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 베어리버와 김제 스파힐스, 임실 샹그릴라 등 3개소의 골프장이 도세와 시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곳의 지방세 체납액은 베어리버 9억5200만원, 스파힐스 6200만원, 샹그릴라 12억7600만원(도세 10억4100만원?시군세 2억3500만원) 등 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임실 샹그릴라는 도세와 시군세를 모두 체납한 채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이들 골프장들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골프장들은 정식등록이 아닌 시범라운딩으로 운영하면서도 정상 등록된 타 골프장 보다 그린피가 비슷한 수준이어서 이익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베어리버 골프장의 경우 18홀을 기준으로 주말 이용료가 16만원(회원제·카트비 포함·캐디피 미포함)이며 대중 18홀은 12만5천원(카트비 포함)을 받고 있다.
스파힐스(대중 9홀)골프장의 경우 주말 기준 12만원(카트비 포함)을 받고 있으며 샹그릴라 골프장은 주말을 기준으로 14만원(카트비 포함)을 받고 있다.
실비만 받도록 하고 있는 시범라운딩 골프장의 적정 이용료가 1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골프장들은 받을 것은 다 받고 세금은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상 등록된 태인 골프장(회원제)이 주말 18홀 기준으로 12만원(카트비 포함), 익산 상떼힐(회원제) 골프장이 15만9000원, 군산 C.C 15만5000원 등의 수준대의 그린피를 받고 있다.
이들 정상등록 골프장의 주말요금과 비교할 때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시범라운딩 중인 3곳 골프장의 요금은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해당 골프장들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분할 납부서를 제출한 뒤, 해당 골프장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세웠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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