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내고 대출 의뢰자로부터 수수료만 받아 편취한 김모(23)씨 등 2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께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하는 대출 의뢰자들에게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6%인 10~240만원까지 대포통장으로 입금받는 수법으로 약 1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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