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이후 생산되는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유해성 제품은 안전인증을, 신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은 자율안전확인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구 등 14개 생활품목은 안전인증을, 바퀴운동화 및 각종 완구 등 29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은 기술표준원에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직접 진행한 후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강제적 수단이며 자율안전확인은 업체의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이 시험성적서를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등 업체 자율에 맡겨지면서 일부 업체들이 제대로 된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주시내 대형유통업체에 진열된 품목 중 인라인스케이트와 운동용 안전모 등의 제품을 점검한 결과 동일한 제품에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또 안전인증제 시행 이전에 시행하던 ‘검’ 표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있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전주시 송천동 김모(41) 주부는 “공산품 안전인증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일반인들의 경우 확인을 해봐도 어렵게 표시돼 있어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전인증제가 많이 약화된 경향이 있다”며 “석면 파동 이후 제품안전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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