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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공산품 안전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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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공산품 안전인증제’
  • 전민일보
  • 승인 2009.05.08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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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안전확보 등을 위해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인증제도가 대부분 생산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업체들이 표시를 하지 않거나 혼동해 사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이후 생산되는 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의 유해성 제품은 안전인증을, 신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은 자율안전확인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롤러스케이트, 어린이놀이기구 등 14개 생활품목은 안전인증을, 바퀴운동화 및 각종 완구 등 29개 품목은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은 기술표준원에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직접 진행한 후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강제적 수단이며 자율안전확인은 업체의 신고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이 시험성적서를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등 업체 자율에 맡겨지면서 일부 업체들이 제대로 된 인증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전주시내 대형유통업체에 진열된 품목 중 인라인스케이트와 운동용 안전모 등의 제품을 점검한 결과 동일한 제품에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또 안전인증제 시행 이전에 시행하던 ‘검’ 표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있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전주시 송천동 김모(41) 주부는 “공산품 안전인증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일반인들의 경우 확인을 해봐도 어렵게 표시돼 있어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안전인증제가 많이 약화된 경향이 있다”며 “석면 파동 이후 제품안전기본법을 마련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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