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역 특산물인 머루와 사과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산림청 측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친 무주머루와 무주사과는 특산물브랜드로서 그 권리를 부여받게 됐다.
무주군 브랜드경영 김상윤 담당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되면서 무주사과와 무주머루는 상품에 대한 법적보호장치 및 가치상승기반을 구축하게 된 것”이라며,
“무주군에서는 앞으로 이 상품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것”이라고 밝혔다.
사과와 머루에 대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친 무주군은 현재, 천마와 머루와인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태며, 올해 말에는 4개 품목 모두에 대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무주군은 지역특산물의 지리적표시제가 반딧불 농특산물의 명성과 특성, 품질 등의 우수성을 검증하는 객관적인 기반이 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정부가 특산물의 지역 표시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에서도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을 통해 지리적 표시를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무주=황규태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