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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 참여 보장된 전북 지자체·지방의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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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단계부터 주민 참여 보장된 전북 지자체·지방의회 '전무'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4.05.06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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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세금으로 꾸려진 예산을 편성 단계부터 함께 논의하자는 제도까지 생겼지만, 이를 보장하는 도내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으로 넓혀봐도 이를 지키는 지자체가 고작 8곳 밖에 없어 지역 살림을 짜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살펴보니 지자체 236곳 중 20곳 만이 의회 의결 전에 전체 예산편성안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 지자체의 8.5% 수준으로, 특히 전체 예산안 내역을 파일 형태로 온전히 공개하는 곳은 전체의 3.4%인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파일을 공개한 지자체는 총 7곳으로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경기 고양시, 경기 과천시, 전남 여수시, 충남 당진시 등이다. 

보다 적극적 방식인 설명회를 연 곳은 6곳으로 경북 안동시와 강원 화천군, 서울 은평구, 광주 북구, 부산 해운대구, 전남 함평군 등이다. 

파일 공개와 설명회까지 모두 진행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한곳, 인천광역시 뿐이었다. 

여기에 전북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의 알권리를 지키는 일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방의회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예산안 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설명회는 커녕 예산안 공개도 약식공개에 한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의결 전 전체 예산 편성안 공개 여부가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재량에 달렸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인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도된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제화를 거쳐 2011년 의무화됐다. 그 결과 243개 지자체 중 236곳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 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르긴 했다. 

하지만 법은 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야한다, 고 규정할 뿐 나머지 세부 사항은 조례에 위임하면서 지자체가 의결 전 편성 단계의 전체 예산안 공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다수 지자체들은 전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확정됐을 때만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안전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마저도 확정 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자료를 친절하게 제공하는 곳은 전체 지자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지자체 스스로가 예산안 공개가 더 많은 민원을 불러일으키는 소지로 여기거나 재량권 하에 안전한 행정처리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홈페이지에 파일을 공개한 지자체들은 전체 예산안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반론도 함께 나올 수 있어 특혜 시비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원 여부는 공개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만큼 오히려 뒤탈이 나는 것 보다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의결 전 사업예산안 공개는 예산안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요건이다"며 "지역 살림을 꾸리는 과정 전반에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돼야만 진짜 살림꾼이 단체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지적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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