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09:46 (화)
"사생활보호 번호판가드 들어보셨나요.."
상태바
"사생활보호 번호판가드 들어보셨나요.."
  • 전민일보
  • 승인 2009.05.0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전체가 불법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터넷 한 쇼핑몰에 사생활보호 번호판가드(번호판 자동식가리개)가 선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번호판 자동식가리개는 사생활보호 및 도난방지를 예방하기 이한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와달리 불법주정차 및 속도위반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교통법규위반은 물론, 뺑소니 등의 범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지역은 도로 곳곳에 불법주정차를 막기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녹화가 이뤄져 정차 후 2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범칙금(4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금지구역내 주정차를 하기 위해 번호판에 종이나 테이프 등을 붙이는 등 그 수법도 교묘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인터넷 한 자동차용품 관련사이트에는 차량내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가려주는 첨단 제품이 버젖이 유통되고 있다. 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이 장치가 사생활보호, 도난방지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광고로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에서 노점상을 하는 B씨(진북동.39)는 "얼마전 이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돼 구입했지만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 우려돼 장착을 미루고 있다"며, "가격은 19만원 정도로 고가이지만 단속에 걸리면 납부해야 하는 범칙금도 만만치 않아 차량을 통해 장사를 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동차용품 업계는 차량번호판 가리개는 관련법에 따라 엄연히 불법인 장치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지역카센터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법당국에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게 가리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전주 중화산동에서 자동차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42)는 "최근 이 제품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서 매장을 찾아와 구입 및 장착을 원하는 고객들을 많이 볼 수 있다"며, 특히 "구입을 희망하는 고객 대부분은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20대 초반에 젊은 층들로 혹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 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는 차량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거나 곤란하게 할 행위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왕영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