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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민주당발 '학생인권특별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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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민주당발 '학생인권특별법안' 유감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4.30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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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의 법리가 난무"
학생인권을 다뤄지는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화 공론화 필요 주장
전북교사노조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전북교사노조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도내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전북교사노동조합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통과될 시 작년에 시행된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무력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학생생활지도고시가 아직 교육현장에 안착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법안이 초래할 혼란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전북교사노조는 "20여쪽 가량인 학생인권특별법에서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단 2항 만에, 그것도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학생이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질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만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전북교사노조는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부여될 권한에 대해 큰 우려를 표시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2017년 경찰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음에도 당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무리한 조사를 강행하면서 해당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송경진 교사 사건이 있었기때문이다. 송 교사는 사후 7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근정포장 추서로 명예를 회복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주목하는 것은 이 시대에 학생인권이 다루어지는 방식이다. 상황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 역시 교육의 본질이기에,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가 일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면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떤 제한이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적인데, 현재 어떤 공론화 과정 없이 각자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권한을 발휘하며, 학생의 인권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의 법리가 난립하고 있다"면서 "그 혼란 속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되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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