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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 원금상환 1년 유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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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보증 원금상환 1년 유예 지원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4.04.2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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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환보증 이용기업에게 원금상환 1년 유예 지원
-고·중금리 보증부 대출 이용 사업자 저금리 보증으로 대환

전북신용보증재단(전북신보)은 전북신보를 통해 대환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할 수 있는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Ⅱ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환 유예 지원은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1저(저성장)의 복합 경제위기 장기화로 신용보증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중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방안이다.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Ⅱ 특례보증’은 고·중금리 보증부 대출을 장기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과 기존 대환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추가로 1년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상환 유예 등 두가지 트랙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재단의 신용보증을 1년 이상 이용 중인 기보증 업체와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Ⅱ 특례보증’을 1년 이상 용 중인 업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1~2% 이자를 지원하고 상환방식도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과 거치상환방식 두가지로 지원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전북신보 한종관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고금리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재도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상공인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 ‘금융 소방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전북신보 본점 및 관할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보 영업점(063-230-3333) 또는 디지털금융지점(063-230-462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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