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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분권'에 맞는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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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분권'에 맞는 교육감 권한 강화해야…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4.2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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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서 의견 제시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교육·학예 감사 결과 교육감 보고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체제에서 자치분권의 이념에 맞도록 도지사와 교육감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올해 네 번째 전북교육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전북교육청 1층에서 열린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이병현 연구위원의 ‘전북특별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도·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연구’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 연구위원의 연구에서는 올해 새로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학예 분야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이병현 연구위원은 자신의 연구에서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독임제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는 사무의 영역에서만 구분될 뿐 대등한 관계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전북특별법 주요 사무에 대한 거버넌스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우리 법제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운영에 있어서도 교육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지방자치’, ‘지방교육자치’, ‘특별자치’가 추구하는 이념과 본질에 부합된다는 의견이다.

특히 도지사와 대등한 교육감의 권한 마련을 위해 △교육감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 참여 △교육·학예 관련 사무 사전협의 의무화 △교육특례 교육감 제출권 신설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처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에게는 통보하는 방식은 교육자치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이병현 연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이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얼마나 고려할지 미지수이며, 감사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동일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종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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