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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돈줄'...특자도 출범 이후 안정운영 위해선 과세자주권 부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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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돈줄'...특자도 출범 이후 안정운영 위해선 과세자주권 부여 받아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4.04.1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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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0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장기적인 도정의 안정운영을 위해선 과세자주권 논의가 반드시 전제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논의는 특별자치시·도 출범이 잇따르고 있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인 만큼, 타 지역 특별자치시·도와의 연대로 풀어갈 수 있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필요도 함께 언급됐다.

1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보고서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성공을 위한 재정특례 방안'를 발간하고 재정지원에 목말라하는 전국 특별자치시·도의 재정적 자립에 대해 짚었다.

조세처에 따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변경하려면 법률개정이 불가피하다.

즉, 지자체의 조례만으로는 지방세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중앙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많이 받아와야만 하는데 이 상황에선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특별자치시·도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나마 먼저 출범한 제주와 세종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인 보통교부세와 지역균형발전회계 특례가 있지만, 후발주자인 전북과 강원은 해당 사항이 현재까진 없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만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의 경우, 도세 및 시·군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 특례를 비롯해 조례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세율을 가감하는 자율성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에서도 재정부족액과 관계 없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놓았으며, 세종 역시 재정부족액의 25% 이내 금액을 추가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다. 

균특회계라 불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역시 제주와 세종 모두 자체시·도의 계정 안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와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116조)'라고 명시돼있긴 하지만 보통교부세에 대한 특례가 없고 별도 균특계정도 없어 재원마련 시 중앙정부의 눈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전북자치도가 출범하기 전부터 꾸준히 지적돼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권한을 확대해 줄것을 건의해 왔지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엮여 고비를 거듭해왔다.

조사처는 궁극적으로는 특별자치시·도에 '과세지주권'이라는 재정특례를 부여해 이들이 일정 시간을 들여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거둬 들인 지방세의 세율과 세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인데 우리나라 지방세 비율은 다른 선진국(캐나다 55%, 미국 46% 등)에 비해 낮은 24.7%이면서 이에 대한 권한도 중앙정부에 집중돼있어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다루는 돈의 규모는 작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현행의 규모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조례로 새로운 지방세 세원을 발굴하거나, 세목과 세율을 신설·변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오히려 지방세 확충으로도 연결될 있다는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다. 

다만, 추진이 어려운 이유는 결국 주민세 증가에 따른 도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어서 접근이 쉽지 않지만, 국세의 지방세 이양 검토 등으로 보완하면 고려해볼 만 하다는게 조사처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를 주관한 류영아 조사관은 "현재와 같이 지방세 확충이 불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를 특별자치시·도에도 적용한다면, 지자체는 중앙재원 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특별자치시·도가 재정력을 확보하는 문제와 주민의 조세부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체계, 다른 지방단체와의 형평성과 행정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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