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주차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남원시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 주차장 점심시간 무료주차를 2시간으로 확대한다.
남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공포해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는 ‘기존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 1시간 이내 면제’조항을 ‘점심시간 11:30~13:30까지 주차시 면제’로 변경, 1시간을 더 연장해 2시간 동안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광한루원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 및 주변 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정했다.
광한루원 주차면수는 총 222대(서문 139, 광장 83)이며 전기자동차의 급증에 따른 전기충전시설 8대도 상반기내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남원=천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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