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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블랙아웃으로 비롯된 준강간죄, 변호사 통해 사실관계 증거 취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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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블랙아웃으로 비롯된 준강간죄, 변호사 통해 사실관계 증거 취합해야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4.03.2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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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우리 일상에서 매우 다양하고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히, 준강간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는 중한 범죄이기에 수사기관 역시 철저하고 압박적인 수사를 시행한다.

이런 경우 혐의를 받는 자가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최대로 취합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변호를 해야함이 자명하다. 만일 심신을 못 가눌 정도의 블랙아웃 상태라면 준강간죄는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의뢰인이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로 이동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모텔 방에 갑자기 나타나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했다고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물론, 쉽게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닌, 많은 자료와 증거를 분석하고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이 있었다.

실제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음주 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고, 술집 내부의 CCTV와 술집 종업원의 진술에 따르면 거의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남편이 모텔 방에 들어왔을때 웃으면서 인사할 정도로 정상인 상태가 아니었기에 준강간죄가 성립될 위험성이 높았다.

만일 피해자가 성관계를 승낙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알 수 없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기에 준강간죄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다만, 고의란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의식이므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증거들과 주변 정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했지만, 외관상 걸음걸이, 행동, 차 안에서의 말투 등이 상당히 정상적이었다는 점에 주목.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에 성관계를 동의했으나 기억에 문제가 발생한 소위 ‘블랙아웃’상태임을 입증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참고로 알코올 블랙아웃은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의식을 상실하진 않았으나 그 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범행 이후 알코올로 기억형성을 실패한 것으로써, 사건 발생 당시 아예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심신상실 상태인 의식상실과는 또한 구별된다.

객관적으로 의식상실로 보이지 않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으로 몰린다면 억울하므로 ‘범행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블랙아웃 준강간죄 명목으로 고소가 진행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해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건 당시에는 아예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억울한 혐의를 입을 수 있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너무 술에 취했다면 언제나 신중히 행동할 것을 당부한다.

글 :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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