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1항에서는 전세버스와 통근·통학계약버스 등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전주시 관내에만 22개소의 차고지가 등록돼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수시단속 및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불법 밤샘주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3시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황우장사 사거리 인근 기린봉 아파트 주변에는 6대의 전세버스가 밤샘주차 돼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대창하이빌 아파트 뒤편 큰길에도 화물차들과 함께 수대의 전세버스가 밤샘주차, 위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 등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주시 노송동 김모(38)씨는 “일을 마치고 새벽에 퇴근하면 만성주차난에 시달린다”며 “대부분 화물차와 전세버스가 많이 도심에 밤샘주차 돼 있어 황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고유가와 전세버스 특성상 아침 일찍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기사들이 집 근처에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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