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 덕진에 출마한 후보자 A씨를 위해 지난 22일 12시께 송천동 소재 식당에서 B씨는 선거구민 10명에게 17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나머지 C씨와 D씨는 공모해 선거구민 5명에게 7만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식당 주인 E씨는 온라인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동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한편 도 선관위는 당선자의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불법선거운동 감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을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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