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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최대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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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최대 75%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3.08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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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를 최대 75%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25%는 시가 지원한다.

가입 범위는 가축 16(, 돼지, , , 오리, ,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 꿀벌, 토기, 오소리)과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다만, 축산시설물의 경우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지원 대상자는 지역 내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고 보험 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며, 해당 축종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에 한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보험료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부담분은 농가 부담이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 총액과 상관없이 국비 50%가 지원되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25%를 지방비로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이나 6개 손해보험사(KB, DB, 현대해상, 한화, 삼성화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중 가입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 폭설 등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자연재해와 사고,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꼭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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