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종마를 구입해 자신의 승용차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대마종자를 구입해 자신의 승용차에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김모(49)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종자의 껍질을 빻아 담배 속에 넣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승용차에서 대마종자 9.21g가량을 압수하고 김씨의 소변과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