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의원..산림보호정책 실행 위해 산주 지원 필요 강조
전북도의회 윤정훈의원(무주)이 5일 제4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건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에 기여한 임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산주는 산림경영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소유자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또는 토지의 형상 변경도 할 수 없는 등의 해당 산림의 경영 활동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이다.
윤정훈 의원은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차원에서 산림을 관리·제공하는 산주에게 임업직불제 같은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는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공익 규제를 받는 산주 등을 대상으로 한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동길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