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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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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2.27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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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9000만원 투입…주택 424동,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철거

정읍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6억9000만원을 투입해 주택 424동, 축사·창고 등 비주택 10동, 지붕개량 31동 등 465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 지원금액은 동당 최대 700만원이고,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취약계층의 경우 주택 철거는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축사,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은 1동당 철거면적 200㎡ 이하까지 사업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자가가구 주거급여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시는 취약계층·타 사업 연계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필요 서류를 구비해 3월 22일까지 4주간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유해한 만큼 철저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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