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119 신고 증가에 따라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겨 1분 1초로 생명을 다투는 환자 발생 시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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