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00:13 (일)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 완료... 군산시민 누구나 재난 피해 혜택
상태바
군산시민안전보험 가입 완료... 군산시민 누구나 재난 피해 혜택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4.02.22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보험 관계없이 중복 지급 가능
24개 보장항목 중 8개 항목 한도 기존 1천만원→3천만원 확대

 

군산시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도 군산시민안전보험가입을 완료했다.

 

시가 전액 부담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상황 발생 당시 시민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군산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기존 보장 항목에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추가해 총 24개 항목으로 늘었으며, 보장항목 중 8개 항목은 한도를 기존 1천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확대했다.

 

보장한도가 확대된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12세 미만)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이다.

 

그동안 수혜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상해사고 진단위로금(151)으로 낙상, 끼임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시민 누구나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교통사고 및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는 없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위로와 보탬을 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