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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까지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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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년까지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2.21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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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까지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

올해 11일부터 내년 1231일까지 출산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해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이 가능하다.

발생하는 취득세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초과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출산 지원정책의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는 감면이 배제되나 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이 가능하다.

이번 혜택은 출산가구의 주택취득 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문국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한 세정 실현을 위해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책 마련 등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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