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없거나 가해차량을 찾기가 쉽지 않아 피해차량 운전자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 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만난 전주에 사는 김모(30)씨는 최근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앞 펜더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누군가 자신의 차량을 파손해 놓고 뺑소니를 쳤지만 아파트 지상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도 죄송하다는 사과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결국 자신의 돈을 들여 차량을 수리했다.
군산에 사는 유모(35)씨도 최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유씨 역시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나와 보니 조수석 뒷부분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
관리사무소와 경찰에 문의했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에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해야 했다.
이처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 도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상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아파트 보험의무 가입사항에는 주차장 차량배상보험이 포함돼 있지 않아 차량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
경찰에 뺑소니 차량을 신고해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장시간이 소요돼 차량운행이 급한 입주민들은 자신의 보험을 활용하거나 비용을 들여 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주시 김씨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된 것도 억울한데 내돈을 들여 수리해야 한다니 황당하다”며 “차량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입주민들의 관리비가 인상되는 만큼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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