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처법과 관련한 의견을 모은 결과 민주당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2년 뒤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절충안을 전달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 어려움이 심각하고 800만 근로자 일자리가 걸린 일”이라며 “어떻게든 민주당과 협상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해당 절충안에 대해 “여당이 정말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윤 원내대표는 “이 협상안은 민주당이 협상 최종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런데도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법 시행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