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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맞이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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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맞이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구매한도 확대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4.01.31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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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지류 10%, 모바일 및 카드 15%, 구매한도 1인당 100만원까지

순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2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

순창군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설 명절 대목 기간에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류(종이),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어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할인율의 경우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에 한해 기존 10%에서 5%가 확대된 15%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지류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 구입을 위해서는 관내 농협은행·전북은행·신협은행·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chak’어플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지류상품권 사용가능 가맹점은 순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chak’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순창군은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높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할인된 가격의 상품권 이용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길 바란다앞으로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순창사랑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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