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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별도 대책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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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별도 대책 발표할 것”
  • 이용 기자
  • 승인 2024.01.2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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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 특조위 권한 특검에 준해 위헌 소지”
민주,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 병)이 대표발의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계획인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특조위 구성 등에 관해 위헌 요소가 있고 기존 사법·행정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대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같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사실상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를 마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특조위를 구성하는 등 해당 법률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런 규정은 그동안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등 재난과 관련된 특조위에서 유사한 입법례가 전혀 없다”고 밝히고 “결국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에서 계속 정쟁화하기 위한 의도”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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