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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전담팀, ‘온라인스토킹,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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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전담팀, ‘온라인스토킹,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4.01.2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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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S뉴스
사진출처-KBS뉴스

최근 오프라인도 모자라, 온라인에서까지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며 사회적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온라인에서의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일까.

​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전담팀에 따르면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검색 엔진이나 SNS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하거나 사생활 캐내기, 원치 않는 글 또는 이미지 전송하기, 허락하지 않은 용도로 개인정보 사용하기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온라인 스토킹은 오프라인 스토킹과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폭력이 없어, 그 ​피해의 양상이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온라인 특성상 피해자의 고통은 빠르게 확산될뿐더러, 디지털화한 고통은 반영구적으로 재생산 및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결코 그 피해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동광은 “몇해전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온라인 스토킹은 오프라인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위험성이 두드러진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고, 온라인상의 대화로 여러 정보들을 캐낸 후 오프라인 접근까지 시도했다”고 밝히며 “​기존 스토킹행위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 대해 스토킹을 행할 것, 이러한 행위들이 지속적 내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건이 있었다. 

다만 앞서 벌어진 일련의 온오프라인 스토킹 사건들로 지난해 여름부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하는 잠정 조치의 대상도 피해자 본인에서 가족들과 동거인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스토킹처벌법 개정 이전에도 가해자에 대한 서면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등 조치가 있었지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해지게 되었고,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성범죄자에게 주로 적용되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이제는 스토킹 행위자에게도 내려지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리적 방안은 과거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스토킹 행위의 저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동광은 “과거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정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후승인의 형태라도 직접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스토킹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후에도 계속 사건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해야함이 자명하다. 이런 과정은 혼자 감당하기 매우 어렵기에 전문변호사와 법리적 검토를 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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