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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25% 부담하면 재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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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25% 부담하면 재해보험 가입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4.01.25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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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재해보험 140억 지원, 가입비 75%지원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60∼95%까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140억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가 실손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둿받침하고 신속하게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비 지원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비의 75%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농가 부담은 25%이다.

지원대상은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이 돼있고 소, 돼지, 말, 가금류 기타가축 등 50종 16개 축종이며 가축사육시설도 보상된다.

축종별 재해 및 질병 발생 시 주요 보장은 가입 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 95%이며 축사 100%를 보상해 준다.

보험가입은 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한화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 창구에서 연중 가입 할 수 있고 약정기간은 1년이다.

전북자치도 최재용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폭염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니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을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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