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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사장도 중대법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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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사장도 중대법 처벌 받는다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1.24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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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자영업까지 확대 시행
대다수 자영업자들 인지 못해
법 시행 초기 혼선 불가피 전망
적용유예 기간 연장 필요 지적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식당 등 자영업까지 확대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관련법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법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식당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자신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실제 전주 시내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음식점과 빵집 등 자영업장 사업주 10명을 확인해 본 결과, 8곳의 사업주들이 해당법 적용 대상 여부를 되물을 정도로 모르고 있었다.

직원 10명 규모의 추어탕 집을 운영하는 김모(60)씨는 "뉴스에서 중대재해법이라는 단어만 봤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며 "깊게 생각해본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와 닿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 식당에도 적용된다면 직원이 주방에서 불에 화상을 입거나 칼질하다 다치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라며 되묻기도 했다.

완주에서 대형 디저트카페를 운영하는 조모(50)씨도 "중대재해법이 카페에도 적용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 대기업만 적용되는거 아니였냐?"면서 "아직까지 누가 적용 대상이고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른다. 오늘부터라도 관심있게 찾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자영업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업주들의 경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주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음식점의 경우 뜨거운 기름이나 불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보니 사고가 빈번하게 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법 시행이 되니 지키라고만 말할 뿐 가이드라인이나 대처 방안도 모르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외식업계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될 경우 과도한 처벌로 사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음식을 만들려면 불과 칼을 다룰 수 밖에 없는데 직원 실수로 발생한 사고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장사를 어떻게 하겠느냐"며 "음식은 사업주 과실이 아니어도 온도나 보관상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특정 산업 현장에 대한 맞춤 제도만이 아닌 각 업종별에 맞는 '기본 재해' 예방법이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정착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법률전문가는 "확대되는 중대재해법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각 현장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문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나와있는 중대재해법은 특정 산업 현장에만 맞춰져 있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우려가 된다"며 "시행 전 이들이 해당 법안을 파악 하는데 이해하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 첫 시행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년 유예됐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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