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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교육청, '반쪽짜리'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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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자도교육청, '반쪽짜리' 전락 우려
  • 소장환 기자
  • 승인 2024.01.22 2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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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의견제출권 미부여
특별자치교육 근간 훼손 지적
중복감사로 업무 가중 문제도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식출범했으나, 실상 반쪽짜리 특별자치교육에 그쳐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전주에서 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교육청의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모인 담당자들은 특별자치시·도 교육감의 의견제출권을 각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현행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각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 할 수 있는 주체로 특별자치시·도지사는 포함되어 있으나, 교육감은 제외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감사권한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현행 특별법은 시·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두고 시·도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을 감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자치감사 기능을 두면서, 동시에 중앙행정기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 배제 규정이 없는 것이다. 다만 제주특별법에서만큼은 중앙행정기관 감사 배제 특례 조항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지사 소속으로 단일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기본 내용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맞지 않다.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 및 조직에 대한 기본 틀이 도지사를 통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을 교육감이 위촉하더라도 합의제 기관은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특별법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감사에 이어 감사위원회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중복감사로 인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무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체 감사권 확보 등 특별법의 교육분야 관련 조항 개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무협의회는 특별법에서 교육감 소속의 별도 감사위원회 설치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실무협의회 공동 안건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다음달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전주교육지원청의 덕진·완산 분청 △특성화고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 협의 및 전북도와 함께 연계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윤영임 정책기획과장은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상호 협력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정보 교류 등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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