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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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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설 명절 유통 성수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실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4.01.1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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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특사경 12개반 투입해 점검
- 소비급증, 가격상승 품목 위주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등 12개반 27명을 투입해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선물세트(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갈비세트 등)와 제수용 농축산물(밤, 대추, 육류 등) 등 소비급증,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점검한다.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먼저, 22일부터는 사이버단속반이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정보를 수집·활용해 선물·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제조 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2월 1일부터는 도시중심 위주로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전북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사이버단속반에는 MZ세대 명예감시원이 중점적으로 활동해 역량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공표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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