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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년…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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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2년…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무용지물’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4.01.18 0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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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대부분 행사가 적용 이유
가격표 미설치…방문 상담 권유
해지·환불 등 소비자 피해 증가
과태료 부과 ‘0’ 계도·홍보만

새해를 맞아 운동을 해보기로 결심한 직장인 장모씨는 집 근처 헬스장을 둘러봤다.

하지만 헬스장들의 가격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알기 쉽지 않았다. 옥외가격표시판을 설치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헬스장은 가격을 고지하더라도 행사 적용을 이유로 표시된 가격과 맞지 않았다.

장씨는 "전화를 해도 대략적인 부분만 알 수 있었고 '방문을 해야 알려줄 수 있다'고 대답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일부 헬스장은 전화로는 행사 가격을 알려주고 막상 방문 상담을 받아보면 혜택가가 적용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부 체육 시설에서는 가격을 공시하지 않은 채 영업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새해를 맞아 헬스장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증가해 가격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스포츠 시설(헬스장, 필라테스 등)에 대한 가격·환불 피해 상담은 총 30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4건, 2021년 107건, 2022년 52건, 2023년 62건으로 관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며 가격 명시를 의무화 하는 업종을 기존 미용업소, 학원, 음식점에서 체육시설로 확대했다. 이후 계도기간을 거치고 지난 2022년 6월 전면 시행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 주요 정보를 사업장 내부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등에 모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전주지역 상당수의 스포츠 시설이 가격과 환불 규정에 대한 내용이 안내돼 있지 않았다. 또 수시로 적용하는 판촉행사와 추가 요금 때문에 내부 게시물과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A헬스장 관계자는 "가격이 수시로 바뀌는 시기라서 따로 표시해두지 않았다"며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상담을 받아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고 해명했다.

B헬스장의 경우 표시된 금액이 맞냐고 묻자 "1년 단위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기간이 줄어들면 금액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환불 규정에 대해서는 설명만 해주고 헬스장 내부에는 표시돼 있지 않았다.

이처럼 법 시행이 2년이 지나도 체육시설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는 곳이 만연해 있지만, 양 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체적인 단속 계획도 없어 제도가 무용지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가 자율시정 권고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없다"며 "민원이 있을 시 현장에 나가 계도를 하거나 홍보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 시설 가격표시제 미이행 시 개인은 1000만 원, 사업장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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