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권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기자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한 뒤 인사권과 사업권 등의 제안 수용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 이 전 예비후보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 전 예비 후보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가 중간자 역할로 재차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선거 브로커들은 이 전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공적의 책임을 진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면서 "구태의연하고 왜곡된 선거지식, 기자로서의 정보력을 이용해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선고는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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