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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4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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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4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접수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4.01.1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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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오는 31일까지 오래된 4·5등급 경유자동차(일부차량면제)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간의 이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유로5,유로6 차량으로 분류돼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연납분은 1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다. 해당 읍·면사무소와 고창군 환경위생과(560-2872)를 통한 신청은 1월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할수 있다. 또한, 기존 연납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 납부,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연납신청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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