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착한가격업소에 상수도요금 감면, 소화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지역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22개소를 운영 중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다.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되면 인증표찰을 제공하고, 상수도요금 30% 감면,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물품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500만원으로 소화기를 구입해 착한가격업소에 2개씩 배부했다.
이학수 시장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업소가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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