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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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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4.01.0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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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자동가입…물놀이 사고, 압사, 추락사 등 보상 가능

정읍시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보다 2.3배 늘어난 7000만원의 시민안전보험 예산을 투입해 총 14개 항목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 등으로 한정돼 있던 상해사망·후유장해 범위를 확대해 물놀이 사고, 압사, 추락사 등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항목이 추가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2020년부터 5년째 가입해오고 있다. 정읍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해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으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시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SNS 홍보, 현수막과 전단지,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늘렸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한 정읍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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