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재 민간요양병원의 환자 음식 재사용 비위 의혹이 불거져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비위 의혹은 쇠약한 고령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에서 투석환자의 식사로 일반환자식 남은 잔반을 제공해 왔다는 내부고발로 제기됐다.
특히, 인공신장기를 통해 혈액 속의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해 주는 투석환자의 경우 영양소가 많이 손실되어 이를 보충할 양질의 식단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음식 재사용 여부를 규명해야 비위 의혹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이 병원의 투석환자 음식 조리사로 근무했던 제보자에 따르면 일반환자에게 제공하고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한 후 다시 투석환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조리사로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본인이 사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사를 영양사에게 전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제보자가 음식이 재사용됐다며 전달한 사진은 병원 측이 지난해 12월 19일 일반환자 석식인 시래기된장국, 소고기숙주볶음, 매콩두부조림, 열무나물, 배추김치 중 소고기숙주볶음이 12월 20일 투석환자 중식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지도감독은 분기별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며 “병원 식당 점검결과 조리사가 제보한 음식 재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동영상이 아닌 해당 사진만으로는 투석환자에게 일반환자 음식을 투석환자에게 제공했다는 현장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