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중앙행정기관을 비롯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628곳에 대한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전국 75개 기초 지자체 중 상위인 2등급을 달성, 지난 2021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이후 불과 2년 만에 3단계 수직 상승했다.
또한 민원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 체감도 설문조사 평가에서 전국 시 평균(74.7점)보다 높은 78.4점을 얻어 부패·비위행위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성과는 공정과 청렴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이학수 시장의 철학과 신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학수 시장은 취임 초부터 외부인사 청탁 금지, 금품제공 행위 금지, 인사원칙 흔드는 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반부패 청렴 추진단 운영, 취약분야 청렴문자 알리미,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5개 분야 30개의 맞춤형 청렴 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반부패 청렴 추진단은 △공직 내부 청렴 분위기 조성 △외부체감도 향상방안 적극 강구 △직원 청렴 감수성 강화 △신뢰와 소통에 기반을 둔 청렴문화 확산 △대내외 취약분야 집중관리 개선 등을 위해 발 빠르게 뛰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학수 시장은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모든 공무원이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며 “2024년에는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