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현재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구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병원 진단서, 녹취록, 취재 수첩 등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해 달라"면서 "녹취록 등에는 증인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을 자신의 목소리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 교수의 유일한 진술은 경찰 진술이 전부다"라며 "증인의 진술 중 일부만 도려낸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 무너진 전북 교육을 일으켜 세울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열린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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