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들과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하려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이시전)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23)씨 등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접근했다. 하지만 B씨 일행은 욕설을 내뱉고 거부하며 A씨를 폭행했다.
이에 A씨는 B씨 일행에게 자전거와 소화기를 던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폭행을 한 주범 B씨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B씨에게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폭행에 가담한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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