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협박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정읍시 수성동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B(40대)씨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당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로 함께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추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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