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연말 연초 많은 사람들이 모임을 자주 갖게 되는 시기이다.
모임에 나가 음주를 하며 정상적으로 집으로 귀가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다.
술에 취한채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경찰관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데 이런 행위를 우리는 ‘관공서 주취소란’이라고 한다.
이처럼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제 3조 제3항 제1호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게 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될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돼 경찰관들이 공권력 침해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에 앞서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쇄신과 개인 스스로가 주취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 위와 같은 관공서 주취소란을 처리하다보면 시간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이같은 시간 소비로 경찰관의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지연 신고출동 하게 된다.
주취자 처리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적재적소 투입되지 못하는 치안부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공서 주취소란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술’이 생겨난 이래로 관공서 주취소란은 늘 있었던 범죄행위 였지만, 이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경찰의 강력한 법 집행과 대응 그리고 시민들의 음주에 관한 인식전환 이 필요하다. 국민 모두의 권익과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라도 관공서 주취소란은 꼭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최청운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