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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음주 운전? 제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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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음주 운전? 제발 그만
  • 전민일보
  • 승인 2023.12.08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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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44조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자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등’이란 자동자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 외에도 오토바이, 스쿠터가 모두 포함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번달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음주 운전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하는 만큼 더욱더 경각심이 요구 된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만큼 단속이 강화됐으며, 흔히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술을 먹고 바로 운전대를 잡으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음주하고 짧은 잠을 청한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니 주의하기 바란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몇가지 방법을 강조해 본다. 첫째, 모임 등 술 약속이 있게 되면 차량을 사무실이나 집에 놓고 나오는 습관을 들이자. 차량을 모임 장소 등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을 해야겠다는 유혹 자체를 조기에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회식 등으로 인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까지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해야 한다. 출근시 전날 과음으로 숙취가 있을 것 같다면 차량을 놓고 대중교통을 타고 출근을 하도록 하자.

이 또한 혹시 모를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 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음주운전은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이나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연말연시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고 즐길 때 음주운전은 절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완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최청운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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