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변을 산책하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11시55분 전주시 삼천변에서 산책을 하던 B(30)씨를 풀숲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명 '은둔형 외톨이'로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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